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1월 23일 전체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 '기분 좋은 날'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기분 좋은 날'은 지난해 12월 18일 3대 희귀암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해당 사진은 밥 로스의 얼굴과 그가 그린 그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로 일베 사이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前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사진= MBC '기분 좋은 날' 논란 장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