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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게 돈 뜯은 황당한 교장선생님
게시물ID : humordata_271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날유머
추천 : 4
조회수 : 8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5/09/02 19:30:56
먼저 유머가 아닌점 사과 드립니당!!!! 그렇지만.. 초.중.고 학교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듣고 하였기에..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울컥했네요... 미디어다음 기사입니다... ------------------------------------------------------------ '신분불안' 조장 뒤 상납하면 '기간 연장' [프레시안 이영환/기자]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계약직) 교사들에게 학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계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적격 교사의 퇴출방안을 한창 논의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관계 교육청의 처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공공연히 '해고' 협박하며 금품 상납 종용 1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S고의 교장은 다수의 이 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 고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금품을 수수해 왔다는 것. <프레시안>이 입수한 기간제 교사들의 사실 확인서에는 이 교장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지난해 육아휴직 교사를 대신해 채용됐다는 A교사는 "교장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소리를 자주해 안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납했지만 교장은 그 뒤에도 수시로 수업시간과 청소시간에 들러 트집을 잡았다"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선물로 다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주유상품권을 주었고, 올해 계약 연장 때에도 인사하러 오라는 압력이 있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다시 상납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또 "교장은 올해 초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교사가 금품수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기간제 교사들을 불러 금품을 상납하지 않았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 교장실로 불려가 해고 운운하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1년 기간으로 채용된 B교사는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이 끝나면 또 다음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비록 정당한 것이 아닌 요구를 해도 쓴웃음을 지으며 순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식사대접과 함께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올해 3월 말에는 다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도 금품 상납과정에 관여해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10월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C교사는 "교감에게 계속 불려 다니느라 지쳐있을 무렵 동료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인사를 했느냐'는 말을 듣고 결국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교장에게 상납하자 괴롭힘이 없어졌다"며 "그러나 얼마 뒤 간섭은 계속됐고, 특히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진 때는 급여일 즈음이었다"고 밝혔다. 교사들 "하루 빨리 인사조치 해달라" 청와대 등에 진정 한편 이 학교 교사 49명은 이같은 사실을 연서명 형식의 진정서로 작성해 지난 8월 9일과 12일 각각 청와대와 경기도교육청, 최 의원실 등에 탄원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2004년 3월 현재의 교장이 부임한 이후 S고는 교장 1인의 비민주적, 비교육적인 행태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 교장이 계속 재직하는 한 교사와 교장 사이의 소모적인 갈등만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교장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또 교장의 교육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교예산 집행과정에서 처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방만한 수의계약 의혹 △교사들에게 강압적인 복종 요구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한 언어폭력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구체적인 제보에 따라 도교육청은 8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나오기도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순영 의원실은 1일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특히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의 징계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2차 보복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합당한 조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관은 또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는 교장 등 간부들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 마련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그래도 지킬건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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