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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민사관련이요.
게시물ID : law_4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휴Ω
추천 : 0
조회수 : 10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9/25 22:09:49
남친이 3년동안 일했던곳이있는데요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받게끔 바꼈는데
그 사장은 일할때도 월급을 상습적으로
밀려서 주더니 퇴직금도 준다더니
안주고 뻐기다 노동부 민원넣고
대면한날
감독관이 ㅇㅒ기듣더니 ㅅㅏ장한테
뭐라하면서 각서쓰랬데요.
보니까 9월25일부터 매달 50씩지급하겠다고
되있더라구요.
안지키면 민사들어간다고 감독관이 그랬다네요.

근데 오늘보니 입금도 안됐길래
전화했더니 ㅇㅣ따 연락준다더니
아직도 연락없다네요.

그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혹 ㅅ효력이 있어 소송하게되면
퇴직금 외의  예를들어  정신적피해보상
이런것도  받을수  있는건지..

자전거타다  차사고나서  골절로  입원한사람한테
일나오라고까지  한  사람이에요ㅠ

수많은 ㅇㅒ기가있지만
어찌  글로  풀수있겠어요..
정말  할수있는만큼  벌주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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