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빈곤층 증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40%가 넘지만, 하위 20%는 고작 5.6%만을 갖는다. 두 계층의 소득 격차는 7배가 넘는다. 상대빈곤율이 날로 높아진 것은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10년 사이 중산층이 10% 포인트나 줄어들었다는 사실부터 충격적이다. 다른 나라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감이다. 한국의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줄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이 10% 중에서 3% 포인트만이 상류층으로 이동하고 7% 포인트가 하류층으로 떨어졌다. 2007년에는 중산층 비중이 57.96%로 더 떨어졌다. 그 결과 빈곤층은 2006년 17.94%에서 2007년 18.31%로 늘어났다. 빈곤층을 뜻하는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2007년에는 1980년 이래 최악의 수준인 5.6%로 떨어졌다. 반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2007년 드디어 40%대를 넘어섰다. 그러니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하지 않을 수 없다.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날로 높아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웅변한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1996년 11.3%에서 2006년 17.9%까지 높아졌다. 중산층 대열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중위소득 50~70%의 계층이 10년 사이 빈곤층으로 대거 내려앉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위 20% 소득 계층을 의미하는 저소득층은 2003년 말 현재 875만명(총인구 대비 비중 18.3%)에 달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9%), 차상위 계층(12.1%) 및 잠재적 복지 수요 계층(2.6%) 등으로 구성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07년 4인 가족 기준 월 121만원)를 밑도는 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계층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뺀 것이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은 높으나(최저생계비의 120~130%) 가계수지가 적자여서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을 잠재적 복지 수요 계층으로 구분한다. 차차상위 계층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계층이다. 하위 20% 소득 계층 가운데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차차상위 계층과 이미 복지 혜택을 누리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뺀 차상위 계층과 잠재적 복지 수요층은 704만명(2003년 현재)에 달한다. 복지 수요가 만만치 않음을 엿보게 한다. 이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득이 줄어 만성적인 생활고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의 절반은 만성 부채의 덫에서 헤어나올 줄 모른다.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흔히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주택담보대출에서 찾지만, 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정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형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한다. 벌어들인 것보다 더 쓸 수밖에 없어 이 차이를 빚을 내 메우는 이들에게 부채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다. 저소득층의 1인당 부채(1453만원)는 가구 연간 총소득(835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 신자유주의와 빈곤 ] 한국사회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 2005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71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 비율상 6명 중 한 명 꼴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사회 양극화’로 칭하면서 분배 불평등 문제는 경제성장과 개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은 IMF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전략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노동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빈곤에 빠뜨렸다.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는 외양상 보호정책이 시행되는 대신, 배제와 차별은 공고해지고 있다. 물, 에너지, 통신, 교통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효율의 논리에 따른 사유화의 길로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으로 인해 빈곤은 확대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운데에서도 소득 불평등도는 날로 높아만 지는 것이 확연한데도, ‘성장이냐, 분배냐’는 쟁점을 제기하는 것은, 불평등을 전제로 한 성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IMF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늘어난 반면 부유층 역시 늘고 있고, 부유층의 소득점유율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편입 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지고, 노동의 불안정성 증대로 노동자민중은 절대적인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IMF 이후, 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창하며 투자의 자유화를 부르짖고 정리해고를 필두로 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IMF/IBRD의 정책제언과 외채 차관을 등에 업은 고통분담론을 앞세워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수세적인 ‘고용안정 쟁취 투쟁’에 머물게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대다수 민중들에게 뼈 빠지게 일해야만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강요하며 노동윤리와 노동과 복지의 연계(workfare)를 지속시켜왔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생산적 복지’-‘참여복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을 통해 민중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정책으로 기능해왔다. 오늘날 노동자민중이 경험하는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거나, 소득 불균형 내지는 사회 양극화라는 현상으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빈곤화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만성적인 경제위기의 빈곤의 고착화를 전제로 깔고 각종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쏟아낸다. 계급적 불평등 구조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통합담론 등을 주장해온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적응하는 것만이 온 국민의 생존의 길이라며,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는 한편, 모든 불평등을 사회양극화 문제로 포장해서, 각각의 문제에 숨겨진 첨예한 갈등을 은폐하고, 소위 ‘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론’을 유포하면서 노동권의 하향 평준화를 강요해왔다. 정부의 ‘사회 양극화’ 위기 진단은 소득 불균형과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지탱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편입해가는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교란한다. 또한 소득 격차와 불평등상황에 숨겨진 계급적 갈등요인을 은폐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 하락을 정당화한다. 또한, 기업의 기부와 노동자민중의 근면성실로 위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다는 기만적인 사회통합담론을 동원하여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난한 민중이 처한 사회적 권리 박탈, 배제의 상황이 열심히 일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양극화 해법은 빈곤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에 가난한 민중들이 적응하는 논리 유포에만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세제 개편안] ■ 빈곤·취약계층 예산 4677억 삭감 내년도 복지예산(일반회계)은 올해 15조 5558억원에서 17조 7900억원으로 늘었으나 빈곤·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가 4677억원 삭감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6조 9378억원으로 올해 7조 2643억원보다 3265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은 올해 3552억원보다 419억원이 축소된 3133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354억원이 줄어든 795억원에 그쳤다. 장애인 LPG지원은 11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억원 감소됐고, 노인돌봄 서비스는 167억원이 줄어든 492억원이었다. ■ 간접세 대폭 증가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내년 세입은 48조5000억원이다. 올해 전망치(44조3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9.5% 늘어난 수치다. 즉 부가세는 10%에서 25%나 올려 12.5%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다른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27.6% 증가했다.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와 관세의 증가율은 각각 8.5%, 8.1%로 총 국세 증가율 7.6%보다 높다. 반면 직접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소득세가 16.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세목들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직접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5% 늘어나는데 그친다. 내년 국세 증가율 7.6%와 비교하면 법인세는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1.4%나 감소한다. 간접세는 역진성이 높은 세금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는 간접세는 누진세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간접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유가환급금 효과를 제외해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13.7%, 7.5% 늘어 증가율이 법인세를 크게 웃돈다.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 저소득층에 증세효과 근로소득공제액 최하구간, 500만원→400만원. 2006년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260만명이었는데 이중 약 597만명이 과세 미달자이고 662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올해 근로소득공제액의 최하구간은 500만원이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연봉에서 최하 5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400만원으로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액 최하구간 인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증세 효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연급여가 700만원인 1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최하 단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과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과 표준공제액 20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을 안 내지만, 내년부터는 최하 단위 근로소득공제액이 400만원으로 인하됨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50만원(기본공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됨)이 되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 강부자 세금, 종합부동산세 2007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전체 세대의 2%에 불과.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적용율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금 부담 상한을 전년도 300%에서 15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발표되었음 과세대상자들 중에서도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86.9%, 35.8%가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들이다.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는 소수의 [강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전원이 종부세 대상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급인사들을 위한 감세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 정말 왜 이렇게 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