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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잘받기 tip!
게시물ID : economy_4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리제인
추천 : 11
조회수 : 8184회
댓글수 : 56개
등록시간 : 2013/12/01 13:26:23
연말정산이다 뭐다 연말 연초 바쁜데 서류내라고 하니 국세청에서 출력만 해서 제출해버리고 말았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후 되돌려 받는 세금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그 비중도, 금액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단 몇 만원이라도 더 챙겨받을 수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세금 더 돌려받으세요.
(전 이 정부에 세금 허투루 더 내기가 정말 싫네요 ㅡ.,ㅡ)
전 예전에 연말정산 담당자로 몇 년 근무한 적이 있어 담당을 하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
 
아래 쪽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는 방법, 놓치기 쉬운 tip도 같이 써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마다 과표구간이라고 해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제 연봉이 3000만원이고 해당되는 세율이 15%라고 하면
저는 450만원을 소득세로, 소득세의 10%인 45만원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로, 총 49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3000만원으로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것이 많아서
그만큼 내 연봉을 인정할 수 없으니 깎아서 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30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1000만원만 깎아도 제 소득은 2000만원이니 세율이 15%동일하다면
세금이 49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무려 165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서류에서 확인하는 방법?
 
ye0084-1.gif

 
 
회사에서 받은 나의 총 급여는 1페이지의 합계에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의 합이 1)기 납부세액 이고요.
(중간에 이직을 하시거나 겸업을 하신 분은 종(전)근무지 세액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세금이 2)결정세액입니다.
그래서 2)결정세액 - 1)기납부세액해서 나온 아래의 + 또는 - 금액이 내가 연말 정산 후에 돌려받거나 토해 내야 할 세금입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 일 때 좋아하셔야 합니다 ㅋㅋㅋ)

이 사람은 총 급여 6천백만원에 기존에 88만원+2만9천원의 세금을 냈던 사람이 연말 정산을 통해 52만원을 돌려받았네요.
 
ye0084-1-1.gif
 
2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깎아 달라!고 내가 신청한 소득공제 내역이 나옵니다.
 
대충 보셔도 가족이 많으면, 지출이 많으면(보험, 의료, 기부, 카드 등) 깎아주는 금액이 많죠?
 
다 깎아주고 남은 최종 나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무려 6천백만원이었던 사람이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천백만원으로 소득이 내려갔네요..
 
정부에 내는 최종 결정세액(소득세)이 34만원이라니 이 정도라면 정말 선방한 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는 방법?

기본 신청하는 내용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다시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해서 못 챙겨 받으시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 봅니다.

 
1. 시부모, 장인/장모도 다 내 부양가족으로 넣으세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얼마든지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 없으니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다면 선점(?)하세요!

2.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부양가족은 고소득자에게로
부양가족 등을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과표구간이라고 해서 소득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똑같이 1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비슷한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양쪽에 최대한 비슷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을 많이 할 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만 이왕이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쪽이 유리하겠죠?
복잡한 산식이 적용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비도 적게 할 겸 가능하면 체크카드 이용하세요.

4.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도록
자동차 보험이나 기타 여러가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실 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아보고 계약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모두 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계약자를 본인으로 모두 바꾸세요. 의외로 이런 실수로 공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 연금보험? 연금저축?
은행이나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해서 가입하신 상품이 있으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으실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
연금저축은 보험과 달리 연말정산할 때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현재 기준)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언제 내고 싶은지 결정하셔서 필요한 상품으로 가입하세요.

6. 자녀의 교육비 공제(서류 챙기세요!)
학교 교육비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지만
미취학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는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꼭 연말정산용 영수증 달라고 해서 별도로 공제 받으세요.

7. 안경, 렌즈, 의료기기 구입비도 의료비(서류 챙기세요!)
대부분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로 집계해주지만
안경/렌즈나 의료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점이나 의료기기점에서 꼭 연말정산용 영수증 별도로 챙겨받아서 의료비 공제 받으세요.
 
8. 난 정말 모르겠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맡기시기 전에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한 번 해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뮬레이션 해 보셔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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