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입니다.
경찰에서는 사회惡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4월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국민여러분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법규 및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첨부파일 내용)
몇번이나 말하는거지만 좀 아청법강화 말고 성폭행처벌 강화를 하라고 ㅡㅡ
저런거 막는다고 성폭행이 줄어들까... 고영욱 처벌을 더 강하게 하라고 ^^ 아청법 단속 할시간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