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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족쇄 재형저축 함정 하나
게시물ID : economy_2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권리는내꺼
추천 : 13
조회수 : 519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3/09 01:20:01

재형저축,

가입기간 7년을 꼬박 채우면

낸 돈에다 붙은 이자(원금이 1천만원이고, 7년간 붙은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낸 돈에다 붙은 이자는 100만원이다)를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15.4%를 (이자가 100만원이면 15만4천원은 이자소득세고 나머지 이자 84만6천원은 가입자의 이자소득이다) 내지 않아도 되고, 적용이자율도 '최고'라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중이다.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7년간 꼬박 채워진 족쇄를 풀지 말아야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7년간 족쇄를 채운 금융회사 주주에겐 일거다득임에는 분명한 일이고,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데다가

7년이 지나서야 못 받게 될 '세금'을 미리부터 세금 안 받아라고 하면서 은행 주주의 이권을 위해

은행(재형저축 주 가입권유자다) 주주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준 저의가 뭔지 매우 궁금하다.

 

은행 주주의 보장된 이익을 위해

국민(재형저축 미가입자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대로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데, 우린 '7년 족쇄 찬 재형저축 가입자의 시각에서' '세금 안 내게 해 줄께, 그래서 좋은거야'라고 해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의 의구심이 생겨서 은행에 가 봤다.

그리고 재형저축 홍보물을 찬찬히 뜯어 봤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큰일이니까.

 

재형저축 강매가 기승을 부리나보다.

재형저축 가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행원 실적을 위한 강매.


은행권 중 제일 높은 이자 준다며

홍보하는 IB기업은행

빨강 글자로 '4.6%'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없다!!


단리이자인지, 복리이자인지.


단리이자는 '원금'에만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복리이자는 '원금'에 붙은 이자에도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가입일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기간'이 길 수록

단리이자를 적용하는 것과

복리이자를 적용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따져 봤지요.


월 100만원씩 7년(84개월)간 '고정금리 4.6%'를

적용(실제로는 3년만 고정, 이후에는 변동이기에 만기금액은 달라질 것임)한다면,


복리이자는 1,526만원이고

단리이자는 1,369만원으로

복리이자와 단리이자의 차이는 무려 157만원이나 된다.


홍보물을 준 지점에서는

복리이자인가요, 단리이자인가요라고 물었더니

뜬금없다는 듯이 작은 소리로 '단리'라고 답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상담실 대표전화 1332에도

전화해 확인하니, 글쎄요, 은행에서 정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화하라며

알려준 전화번호는 '민원실'...


민원실을 통해 담당 부서 찾아서

복리이자인지 단리이자인지 홍보물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했더니, 자기 할 일 아니고 은행에 알아보라고 한다.


재형저축 관련 법만 만들지

가입에 대한 기준은 은행 맘이고,

홍보지에 복리이자인지 단리이자인지 표시하는 것은

은행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을 하는 쪽에서

복리이자인지 단리이자인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여보슈, 복리이자가 뭔지 단리이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테고, '용어' 자체가 없는데

복리이자인 단리이자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누...


영리보험회사가 은행보다 늦게 가입 개시를 하면서

보험회사의 재형저축은 은행과 달리 '복리이자' 주는 것이

장점이라며 홍보할 것이라고 했더니,

조금은 말을 돌린다. 영리보험회사는 '복리이자'보다 먼저

예정사업비를 뚝 떼서 영리보험회사 주주 배불리기부터

할 것이면서 이 사실은 철저하게 함구하며,

복리이자 어쩌고 할 것이라는 것 충분히 예측이 된다.


다음 주 쯤에는

재형저축 홍보물에 복리이자인지 단리이자인지 확실히

표시하려나?


근데

이자소득세 안 낸다고 '7년 족쇄'를 스스로 찰 일인지도

곰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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