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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가집며느리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1 22:21:17
안녕하세요
 
서론무시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땅을사두고 공사를 하기전 노는 땅들 있자나요
 
어머니 께서 올 여름에 그런 땅에다가  도랑파고 거름주고 약치면서
 
농작물을 제배하셨습니다.
 
그땅 주변엔 농사같은걸 하지말라는 표지판 하나 없었구요
 
그래서 어머니께선 어차피 노는땅 이리노나 저리노나 집에서 할것도 없는데
 
그냥 하는거지뭐 라시면서  그렇게  깻잎 배추 무 등등을 심으면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몇주전 갑자기 경작금지 표지 같은게 세워지고 컨테이너 박스가생기고 10월31일 이후의 경작행위는
 
공사 방해로 고소 당할수있으니 그전에 치우라는 경고문이 적혀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생긴지라 배추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뽑게 생겼다면서 맘아파하시고 밤새 잠도 못주무시고 그러시네요
 
보상이런거 바라면 진짜 염치가 없는 수준이아니라 얼굴에 철판 깔고 사는거지요..
 
다만 어머니께서 키우시던 배추만 제때에 수확하고싶어 하시는데...그걸 다 기다려줄거 같진않고
 
옆에서 같이 밭을 키우시던 할아버지 말로는 그런 표지하나 없으면 기다려줘야되~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드라구요... 실제로도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한번더 말씀드리면 보상이런거 전혀 필요없고 단지  시간만..좀만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쓰는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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