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서류에 싸인했는데 더이상 요금제가 얼마인지 월 얼마가 청구되는지 남아있는 위약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려주지않았구요
막상 제가 확인해보니
1-1. 청구서에는 기기값이 36만원이 아니라 64만원이라 되어있고 2,3-1. 고액의 요금제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고 이를 통해 대리점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도 요금제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된다고 하던데 이건 잘 모르겠구요... 4-1. 24개월약정은 요금할인이고 통신사계약은 30개월이던데
이번주 일요일에 대리점을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이 내용으로 다시 계약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보험에 대해 전혀 안알려주고 저에게 말도없이 유료부가서비스를 3개나 가입했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