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및 질문 좀 드리려고 글을 작성해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2:40분 경이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교차로의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반포대교 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후의 일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받았지만 때가 때인지라 3/4/5차선에 잠수교 방면으로 유동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3차선(2/3정도 들어온 후)으로 진입 후 상황을 보며 1/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1/2차선 상황을 보기 위해 서행(아직도 3차선 진행중)하다 잠시 정차(5초 정도)하여 1/2차선 쪽에 여유가 생겨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는 찰나
4차선에 있던 뒤쪽 1t트럭이 제 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보조석 쪽 휀다와 보닛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미지대로 사고는 발생을 하였구요.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자고 말씀드린 후 상대방 차주와 과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행중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박았다고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본인 차는 아주 잠깐이지만 정차(교통과에 문의드려보니 원칙상 정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상태였고
제 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상대방에게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험사가 도착하여 정황설명은 정확히 드렸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월요일에나 비율이 정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월요일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 차주가 자기(상대방)는 차선변경중이었고 내(본인)가 주행중에 박았다라고 진술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과실비율 자체가 책정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보험사끼리 소송까지 가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주행중도 아니었고 안쪽차선으로 들어가려고 대기중이었다 그리고 1t트럭이 무리하게 들어오다 접촉사고를 낸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율자체가 5:5만 나와도 많이 나오는거다(제 기준으로는 9:1정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싶어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여 차게에 질문드려 봅니다.
내용 요약
1. 서울성모병원 교차로 반포대로 방향 3/4차선
2.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대기중 바깥차선의 1t트럭이 무리하게 내 차선으로 진입하다 접촉사고 발생
아래는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위 사진으로 제가 주행중이 아닌 대기중이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도색이 뒤에서 앞으로 밀려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주행중에 박았다라고 주장하십니다.....ㅜ.ㅜ
*사고 당시 블박이 없는 상태라 제 진술을 증명할 부분은 사고당시 사진 밖에 없습니다.
오유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상황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감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