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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안내문
게시물ID : law_4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이노무시키
추천 : 0
조회수 : 13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2 05:06:20
한정승인을 법원에서 승인 받은 후 신문사에도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우편으로 상속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한정승인을 할 때 은행권에 대한 부분만 조사를 했었는데 토지(전/답)에 대한 내역이 있더군요. 그런데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한정승인을 받으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포기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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