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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법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게시물ID : bicycle2_485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eron
추천 : 5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8 23:14:22
자전거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법은 아직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도 자전거에 대해서는 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알게 모르게 위법행위도 저질러지고, 특히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자전거는 사고의 위험을 더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의 행동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이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려고 돌아다니다보니, 자전거 오래 타신 분들도 말씀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요 ㅇㅅㅇ;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ㄱ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자주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자전거가 왜 도로로 나오느냐'라는게 있다고 하죠. 저는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행동으로 그런걸 보여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동차로 밀어붙이는 등의 위협행위로 말이죠.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전거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장자리 구역의 기준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도와 보도가 없는 골목길의 바깥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도로의 옆에 있는 갓길과는 차이가 있지요.
- 그런데 갓길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로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단 한 번 사용되고, 그나마다 갓길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네요. 사전적 정의로는 비상통행이나 비상정차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갓길의 사용에 대해서 고속도로의 갓길에 제한을 둘 뿐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건 아래의 추월 관련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이래도 된다'는 수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관련 벌칙은 없네요. 하여튼 이게 강제된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어도 차도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13조의2 1항을 근거로 '자전거 도로 있는데 왜 차도로 나오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흔히 보는 위법행위가 자전거의 보도 통행입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인 경우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며, 따로 표지판으로 안내하거나 노약자(노인, 어린이, 신체장애인 등)인 경우에만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 도로가 파손되는 등 통행할 수 없을 때는 자전거로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대로 자전거 도로가 통행불가능일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게 가능한지는 안나오는군요.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사람들이 많이 하는 또다른 착각이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로 다녀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아니면 내려서 보행자와 동일하게 건너야합니다.
- 물론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 그려진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타고 건너도 되고요.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로는 이걸 꼽을 수있겠네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충분히 거리를 둬야하는데도,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잦습니다. 교통사정상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빵빵거리면서 위협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죠. 특히 버스에서 자주 보이더군요.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개인적으로 위의 차마의 통행 부분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보면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한 차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통해 앞의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교차로까지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게 불확실합니다. 어떤 분은 길가장자리 구역을 통해 정차한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정차와 정지는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갓길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없으니 길가장자리가 아니라도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신호대기중인 차를 그렇게 앞지르기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조항은 꽤 착각을 많이 하시고, 부분만 따와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전거가 차에 해당되면서 우측으로도 추월하느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우측 추월 되지 않느냐'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 부분은 꽤 명확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중에 추월하는건 좌측이 맞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는 우측으로도 갈 수 있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차와 부딪힐 상황에만 우측추월이 가능하다는 정도가 되겠죠.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신호 따라서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있었다고 하는데(그 영향인지 기다리기 귀찮아서인지 종종 어르신들이 좌회전 신호대로 주행하시더군요), 개정 후인 지금은 훅턴을 해서 좌회전 해야됩니다. 무조건 직진신호에 따라서, 직진 한 번 하고 방향 돌려서 다시 직진신호를 받고 가는거죠.
- 이 경우 자전거는 첫번째 직진 이후 방향을 틀었을 때, 정지선 앞에 튀어나와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훅턴 중이었고 정지선 뒤에는 다른 차량이 있을테니 이 때도 정지선을 지켜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회전 차선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직진하려고 출발할 때, 그걸 기다리지 않고 엑셀을 밟아 자전거에게 접근하면서 빵빵거리며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자전거는 좌후방이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딪히게 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자전거에 타고 있어도 발을 땅에 딛고 있으면 보행자다'라는 주장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법적으로는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 보행자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자전거를 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여기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 사람은 보도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도와 보도를 왔다갔다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는 것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비보호 좌회전처럼 허용은 하되 사고 터지면 책임을 떠맏게 되는 식이 되려나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도로교통법에서는 이걸 가져와서 '이런게 있으면 여기로 주행해라'라고 하고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면 몰라도, 보행자 겸용도로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면 대단히 곤란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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