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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법 올 상반기내 발의
게시물ID : sisa_485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10
조회수 : 9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2/04 16:28:25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204162008180

"공공기관 정책수행 때 '사회적 가치' 우선 고려"…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여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노동·환경·복지·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법을 올 상반기 내 발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 중시하기 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회적 금융 및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민간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서비스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 EU의 '사회적책임조달 가이드라인' 등과 유사하다. 지난 대선에서 문 의원이 강조한 '포용적 성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경쟁과 효율 우선의 방침 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포용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가 정책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착한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치권에서는 사회적경제연구포럼 대표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대표 김기준 의원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서울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인 송경용 신부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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