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2층 단독주택을 올해 봄 부터 계획해서 짓고
10월 중순이면 완성됩니다.
몇주 전 공사하시던 분 중 한 분께서 공사 중에 다치셔서 힘줄이 끊어졌다는 말을 들었고
그 분은 현재 전치 8주로 입원 중이십니다
저희 가족은 병문안도 갔고 오늘 또 갈 생각 입니다
저희 집은 집 짓기 전해 상해보험을 들었고
보험으로 당연히 해결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다치신 분은 최고 책임자 분은 아니시고 파트부분 사장님이세요
저희 집 계약 할 때 쓴 계약서에 집 짓다가 집 짓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문구도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주입원비 드리려고 해요 ..
집이 거의 완성 되갈 때 문제가 생겨서 너무 속상한것은 둘째고
나중에 이것으로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까요?
입원비 드리면서 나중에 문제삼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 받으면 더 감정 상하실까요?
이런걸로 법무사 상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