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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핫초코’ 못먹겠네요..ㄷㄷㄷ
게시물ID : freeboard_485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렐레
추천 : 1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1/14 18:55:30
                                                                               by 컨슈머타임즈

“원료가 덩어리지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확인 후......” (한국네슬레 관계자)
한국네슬레 핫초코에서 애벌레로 추정되는 벌레 수십 마리가 최근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 측은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이물질 즉시보고 의무를 지난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물질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네슬레 제품에 대한 불신기류가 감지됐다.
◆ 핫초코에 20~30마리 애벌레, ‘경악’
추위로 얼은 몸을 녹이기 위해 네슬레의 스틱형 핫초코를 머그잔에 탄 A씨. 마시려는 순간 둥둥 떠다니는 하얀 부유물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부유물의 정체는애벌레였다.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애벌레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어림잡아 20~30개는 돼 보였다.
A씨는 즉시 이 사실을 업체 측에 알림은 물론 애벌레가 발견된 문제의 제품도 원인 규명을 위해 네슬레 측에 보냈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네슬레 측은 이물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식약청에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네슬레 측 관계자는 “분말형 핫초코 특성상 고객이 보기에 벌레여도 원료가 덩어리 지는 경우가 있어 벌레가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소에 보내진 상태”라며 “벌레인지 확인되면 그때 식약청에 신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체검사를 핑계로 이물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네슬레 측의 주장은 식약청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식약청이 지난해 초 제정∙고시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 속 이물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업체는 제품 확인 후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식약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네슬레 측의 ‘상식 밖’ 행보로 인해 오히려 이물규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네슬레가 이물질 관련 식약청 의무보고를 어긴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어서 은폐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 네슬레, 이물  의무보고 ‘또’ 무시... 숨기기?
네슬레는 지난 2008년 5월 커피믹스에서 파리가 발견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13일나 경과하고서야 보고해 ‘즉시’ 보고하도록 한 식약청의 지침을 어긴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무보고를 위반한 업체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물보고를 지연했을 경우 ‘시정명령’, 지연보고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네슬레 관계자는 “벌레의 경우 업체 쪽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공장의 방역작업을 맡고 있는 세스코 쪽에 먼저 의뢰한 것”이라며 “어떤 벌레인지 규명되면 벌레의 라이프사이클과 제품 제조날짜를 대조하는 등 유입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네슬레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 만으로도 업체 측의 허술한 제품관리가 드러난 것 아니냐”며 “이물질 의무보고도 소홀히 했다면 내부적 제조공정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이물질이 계속 발견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맘 놓고 네슬레 제품을 이용하겠느냐”며 “이물질의 정체 규명을 떠나 왜 식약청 이물질 의무보고를 소홀히 했는지 부터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http://bere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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