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도록 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활발히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 관행 타파의 수혜가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폭넓게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미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 등 연간 임금 소득이 2만3,660달러(약 2,550만원)를 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논의 기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