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경 피고소인 장ㅇㅇ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철거에 대한 업체선정 및 계약업무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여 철거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대구 중방동 공장부지 재개발 APT사업관련 지상물철거 공사를 본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접근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었고 피고소인이 위 공사를 본인에게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2006년6월9일 서류계약과 동시에 자기앞수표로 금5000만원을 장ㅇㅇ에게 1차로 건냈으며, 그 후 2차 3차에 걸쳐 약 1억7천을 건냈습니다. 지상물철거 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오자 피고소인들은 철거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아무래도 석연치않아 알아보던중 계약한 공사 자체가 없었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공사를 있는것처럼 속여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한 사실임을 알게되어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 후 이러한 결과 통시서를 받았습니다.
2009년9월10일 고소고발사건 결과통지
귀하가 고소 고발 하신 우리청 2009년 형제 6XXXX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 김XX 수리죄명 : 사기 처분일자 : 2009.9.9. 처분죄명 : 사기 처분결과 : 기소중지(피의자 : 김 XX 소재불명)
그 후 2012년 6월 13일 10:17분 부산서부경찰서 경제 2팀 곽XX경사로부터 기소중지한 김XX가 체포되었으니 6월15일 오후2시까지 서부경찰서 경제2팀에서 김XX와 대질신문을 하려고 하니 꼭 나와주셨으면 하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본인이 김XX씨가 체포되었냐고 묻자 체포되었다고 하여 2012년6월15일 부산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2시가 되어 부산 서부 경찰서를 가서보니 구속도 되어있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곽경사로부터 김XX씨가 2시까지 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기소중지자를 풀어주었냐고 묻자 한ㅇㅇ검사의 지시를 받아 풀어주었다고 곽경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언제 체포되었냐고 묻자 5월30일날 체포되었다고 들었고 5월30일에 체포되었다는데 고소한 본인한테도 연락도 없이 풀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