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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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수사과장 이외에 다른 경찰들과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권은희 수사과장 진술 인정못하니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