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206150212248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