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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공판 중계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486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리독터
추천 : 13
조회수 : 84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02/06 17:19:49
재판에서 증언이 번복되지 않았다면
검찰 조사만으로는 앞뒤가 맞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그 유명한 CCTV자료
당시 서울청 회의 업무일지, 참석자들 메모, 분석관들이 나눈 경찰내부통신망 메신저 등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고

수서경찰서 권은희 과장과 최운영 수사관의 증언을 비롯해
이광석 서장도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처럼 발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고
김성수 팀장과 유지상 팀장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CCTV에 나왔던 그러한 자료들을 넘겨받지 못했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청 장기식 분석관은 혐의가 없다는 수사발표에는 서명 못하겠다고 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임판준 분석관의 증언으로
황교안 덕에 구속되지 않은 김용판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서울경찰청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증인들이 증언을 짜맞춰서 번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진술을 번복한 증인으론
김용판이야 피고인인데다 선서를 거부했으니 할말이 없고
원래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 이후 대전지청장으로 승진한 최현락 부장은
6차 공판에서 판사한테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고
마찬가지로 원래 피고인이었고 사건 이후 경찰청 경비대장으로 승진한 이병하 계장은
7차 공판에서 판사한테 '준비해온 답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병덕 대장은 8차 공판에서 자기 진술이 모순돼서 아예 판사가 계속 질문을 했고요
김병찬 계장은 10차 공판에서 눈치 보면서 말 끌어서 판사한테 '증언 끌지 말라'고 주의까지 받았습니다
김수미 분석관은...수사팀 무시하고 멋대로 분석범위를 줄인 장본인이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서울경찰청에 의해 허위발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문제는 황교안 이 새키가 다른 사람들 기소를 막으면서
서울경찰청이 허위발표를 했느냐에 재판이 아니라
김용판 개인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재판이 됐는데
그에 대한 물증은 없고 권은희 과장과 최운영 수사관 증언밖에 없는데 그게 다른 증언들과 배치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분석 범위는 분석관들이 김 전 청장의 지시나 관여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의도가 있었다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검사가 입증을 못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
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수사은폐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김용판이 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막은 건 김기용 청장이고
분석범위를 줄이고 넘겨주지 않은 게 개인적 일탈이라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최현락 수사부장, 이병하 수사과장, 김병찬 수사계장, 김수미 분석관을 기소해야됩니다
애초에 그랬어야 하는 겁니다 황교안 이 개새끼야

특검을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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