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탈이면 정말 죄송합니다....
고민방에 올렸다 어느분이 이곳에 이런류의 질문들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셔서 이곳에 올려 봅니다.
오유님들의 이해 부탁드릴게요...
집을 전세를 줬는데요.. 2월 중순에 계약이 종료인데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12월 말로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겠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보다 먼저 이사를 가니 이사비용과 복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만료일 기준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했고 또 2달 정도 는 이사비용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복비 정도는 줄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이 여유가있음 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해서요..
정말 이사비용까지 줘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세입자는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오유님들의 경험과 지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