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연말정산 기간이라 생각해 봤는데 소득공제 항목중에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가 있는데.. 문득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해졌음
정치자금 기부금도 아니고.. 자선단체 기부금도 아니고... 자신이 믿는 종교에 기부 또는 헌금한것을 왜 소득공제를 해줘야 하지?
올바른 정치문화를 위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한것도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자선단체에 기부한것도 아님 개인적인 자기 신앙에 따라 절이나 교회,성당에 시주하고 헌금했는데 그걸 왜 국가에서 소득공제를 해주지?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 장려하는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는 또 있음 연말만 되면 저게 악용된다는거... 얼마전 뉴스에서도 한 사찰 주지인가가 기부금 딱지 남발하다가 국세청에 모니터링 되서 조사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