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의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이 특정화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만큼, 신고된 정보가 해당 심의의 법적 근거(법령)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신 위반사항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저희 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이나 정보에 대해 위반사항을 특정하여 신고(세부 URL, 특정 게시물 등) 하여 주시면 검토 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부서에 전달을 하고,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