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위해 열린 청계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범법집단’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조씨는 "언론에서 촛불시위대 1만명이 청계천에 모여 집회를 했다" 고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충고했다. 그는 "잠실 야구장에는 그보다 세 배나 되는 3만 명이 모여 프로 야구를 구경했다. 청계천에 모인 1만 명이 야구장에 모인 3만 명보다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을 청계천으로 모이게 한 동기의 대부분이 허위 선동이고 과학이 아닌 미신이다. "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오히려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한 범법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처벌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하여 그릇된 판단을 고쳐줄 의무는 있다" 고 일갈했다.
또한 MBC등 방송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허위선동에 의한 피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미선동의 사령탑인 방송에 대해서 의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은 언론사의 거짓선동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며 언론사에 대한 법적인 제한조치를 요구했다.
과거 "국가보안법사수대회를 주관했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1년8개월을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번 야간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