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된 도서지역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단속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서
경찰청을 직속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저런 섬노예사건만 전담하는 수사부서 창설하고
실적에 따라 특진 등의 혜택 부여하면서
고용주 및 브로커들을 인신매매죄목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면 저거 금새 사라짐.
안 그래도 경찰들 많아져서 진급 더럽게 안 되서 진급에 필요한 점수따는 사건이면 뭐든 잡으려고 혈안된 경찰들,
일개 방송국에서 취재해도 금새 적발할 정도로 공공연한 범죄들 잡는걸
실적으로 쳐 주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다닐거임.
누가 말했던 현대판 암행어사제도란게 잠깐 생각해보니 제도화하면 이런 형식이 맞지 않나 싶음.
근데 왜 안 하느냐?
일단 정권입장에서는 돈만 들지 따로 뭐 국민들한테 특별히 어필할 거리가 없고,
해당지역구의원 이 새끼들은 저런거 못 막으면 자기들 국회의원자리가 날아가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