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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인 다수결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미리 '무죄'를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판결 논리를 동원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이 직권을 동원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여러 정황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인정을 하지 않았다.
각종 정황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에게 남아 있는 건 증인들의 진술, 즉 간접 증거뿐이었다.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이 사건의 유·무죄를 따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재판부는 "검찰이 유력 증거로 제시한 권 과장의 진술을 다른 경찰(수사관)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면서까지 믿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 단순화시키면 '1명의 진술(권은희 과장)만으로 다른 경찰 10명(수사경찰)의 진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전형적 다수결 논리다.
결론적으로 이 프레임에서는 권은희 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진술만으로 절대 유죄 판결문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황 증거를 인용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판결은 시작부터 '무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