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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게시물ID : accident_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표는바뀐다
추천 : 4
조회수 : 8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0/03 12:20:56

나쁜사람.....

사지를 찢어 죽여야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살 여아를 영하 5도가 넘는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A(여ㆍ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구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딸 B(19)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내연남의 외손녀 C(5)양을 맡아 기르던 중 아이의 몸을 알루미늄 자로 때리거나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지난해 1월 19일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A씨의 집 베란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벌을 서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C양은 지속적 구타로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에서 영하 5도가 넘는 추위 속에 베란다에 갇혀 있다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외할아버지와 내연 관계에 있는 만큼 사실상 외할머니와 유사한 지위에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2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을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23&aid=00024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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