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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이 73년도부터 있던 법이었구마..
게시물ID : sisa_371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의부모님
추천 : 2/2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3/12 16:22:47

깔때 까더라도

 

깔만한걸로까야지

 

과다노출로 까려면 MB MH DJ YS 다 까야된다

 

그래서 나는 다 까지만

 

 

어쨌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법안을 찾아내서 수정한건

 

오히려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거 아닌가..(물론 지 아빠시절 법이라 그런거긴하지만)

 

노출관련 성범죄자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줄여서 벌금부과가 쉽게만들고, 대신에 국가가 벌금을 부과하는게 쉬워졌으니 금액은 줄이자.. 대략 이런식의 수정방향이고

 

요지는 딱 봐도 원래 보통사람들에겐 유명무실한 법안이었으니 그냥 바바리새끼들 단속하는데 더 편리하게 바꿔보자는 취지같은데

 

지금까지정도의 반발이었으면 쟤네도 이거는 대중한테 함부로 못써먹겠구나싶은거 알아먹었으리라 봄

 

 

이 법의 집중견제대상은 영화관, 찜질방이나 공공장소에서 ㅍㅍㅅㅅ하는 무개념년놈들이나 여중여고앞 바바리맨인데

 

이거 없애서 나중에 저런애들 처벌할만한 조항 없어지면 그땐 왜 없앴냐고 또 뭐라할거 아닌가?

 

심지어, 까는애들중에는 이 법안이 경범죄처벌법안에 포함되는건지도 모르고 '이거 없애고 경범죄로 처벌하면 되' 이지랄하는애들도 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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