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때 까더라도
깔만한걸로까야지
과다노출로 까려면 MB MH DJ YS 다 까야된다
그래서 나는 다 까지만
어쨌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법안을 찾아내서 수정한건
오히려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거 아닌가..(물론 지 아빠시절 법이라 그런거긴하지만)
노출관련 성범죄자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줄여서 벌금부과가 쉽게만들고, 대신에 국가가 벌금을 부과하는게 쉬워졌으니 금액은 줄이자.. 대략 이런식의 수정방향이고
요지는 딱 봐도 원래 보통사람들에겐 유명무실한 법안이었으니 그냥 바바리새끼들 단속하는데 더 편리하게 바꿔보자는 취지같은데
지금까지정도의 반발이었으면 쟤네도 이거는 대중한테 함부로 못써먹겠구나싶은거 알아먹었으리라 봄
이 법의 집중견제대상은 영화관, 찜질방이나 공공장소에서 ㅍㅍㅅㅅ하는 무개념년놈들이나 여중여고앞 바바리맨인데
이거 없애서 나중에 저런애들 처벌할만한 조항 없어지면 그땐 왜 없앴냐고 또 뭐라할거 아닌가?
심지어, 까는애들중에는 이 법안이 경범죄처벌법안에 포함되는건지도 모르고 '이거 없애고 경범죄로 처벌하면 되' 이지랄하는애들도 있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