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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렉신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12 18:34:49

본문 내용.

 

해킹당하고 6시간디 확인하고 게임회사에 해킹신고 하니까 2주 걸려서
해킹범 잡았다고 하는데 피해 보상도 심지어 현금 사용 내용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킹범 ip를 토대로 고소 하려니 공문을 가져오랍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보니 사이버 수사대에서 해킹 피해 아이템 목록을 가져오랍니다.

그래서 아이템 목록을 요구했더니.

회사 규정상 해킹 피해 아이템 목록은 공문이 있어야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법보다 자신들 회사 규정이 먼저라고 전화통화 및 리포트 답변도 그러했습니다.

해킹범의 인권을 위해 ip 보호 주소 보호 하면서

막상 게임 회사 규정상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은 무시하는 .

마비노기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서비스 정책 - 3.1 번 문항

데브켓 회사의 모순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고소 하고 싶습니다.

영리 사업목적 게임이 사행성 판단 까지 받은 게임에서

해킹범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또한 해킹범을 옹호하는 모습과
피해자에 대한 무자비함에 대해 고소 하고 싶습니다.

5번의 인터넷 문의와 7번이 넘는 전화통화를 해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법보단 자신들의 회사규정이 먼저라고
울부짖는 만행을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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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올렸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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