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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황교안(법무부장관), 서남수(교육부장관) 해임안 무산된거 아시나요?
게시물ID : sisa_487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덧글대통령
추천 : 2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2 21:13:09

중요한 사건인데...

베오베는 커녕 베스트에 글이 하나도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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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교안·서남수 해임안' 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175807

여야가 12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따라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120명의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의결정족수보다 적으면 투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돼있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만나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 상정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대정부질문 일정에 차질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 것에만 합의했다. 대신 해임건의안에 '동의해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이로써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13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13일에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쳤어야만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1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황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시켰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해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에 대해선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면서 교육행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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