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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공모한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금하고 이의 위반시 벌칙을 부과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당선을 무효로 한다.
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대책기구의 대표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거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해 관련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정 의원은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들이 개입해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