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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이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군대 가겠다고 장담했던 이유
게시물ID : bestofbest_48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빙초산
추천 : 220
조회수 : 39220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4/12 17:13:20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4/12 07:52:48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수 MC몽이 오래전부터 자원입대의 뜻을 밝혀왔으나, 군입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11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79년생인 MC몽은 자원입대를 할 수도 없다. 병역법 위반 혐의도 무죄이므로, 징집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79년생은 30살까지만 자원 입대가 가능하다. 유죄 판결이 났다면 35세까지 입대할 수 있지만, MC몽은 무죄 판결이 났으므로 징집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 MC몽은 공판을 진행해오면서, 선고가 끝난 후 입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병무청인 자원입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MC몽 측은 고민에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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