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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강제추행 대령, 5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
게시물ID : military_48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3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10 12:11:50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910090109366?RIGHT_REPLY=R10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운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병대 간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기소된해병대사령부 소속 오모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술에 취해 자신의 운전병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피해자가 당시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같은 행위가 모두 일어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관련된 진술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오 대령에게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서 발생했는데 이 이모부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이미 상담기관에 부대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전화상담을 한 적이 있고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을 유죄 판결을 파기한 근거로 들었다.

이후 군사법원은 다시 오 대령에 대한 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다.

한편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이번 확정판결은 피해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를 입증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마저 부인하는 현실에서 군은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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