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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다행
게시물ID : freeboard_487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Ω
추천 : 3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1/24 17:11:55
한미양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 북한에 비해 크게 떨어진 이유는 한미양국이 맺은 미사일지침 때문이다. 

1979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180㎞이상의 어떠한 미사일도 개발이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써 준 것 때문에 한국은 한동안 180㎞이상의 미사일도 개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1년 한미 미사일협상을 거쳐 이 양해각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대신 MTCR(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함으로써 사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순항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무 3C'로 알려진 사거리 1500㎞대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1300㎞인 노동미사일 200여기와 사거리 3000㎞인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고, 사거리 6000㎞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의 발사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사거리 300㎞로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취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구나 2014년 말이면 전시작전권이 우리 군에 넘어오게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갖춰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적어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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