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217155113644?RIGHT_REPLY=R1 "RO는 내란의 주체·이석기가 총책"…'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