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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 물든 경찰/검찰/사법부 - 비대면 강간 징역 6년
게시물ID : society_4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0
조회수 : 6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5/16 04:25:38
본 적도 없는 여성을 강간했다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역 6년 선고.
이런 게 바로 페미니즘이지.
1년쯤 복역 중
딸의 노력으로 간신히 누명 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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