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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내년 2월쯤 확정판결
게시물ID : sisa_488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0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7 17:01:0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7144106666&RIGHT_REPLY=R21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를 통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1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다. 1심 판결 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확정판결은 1년 후인 내년 2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의원에게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어 1심 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든 반드시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 제기 기간(7일 이내)인 만큼 2월 중 항소장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오면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45차례나 진행된 방대한 분량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에는 공안 사건 전담 재판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12개의 형사사건 재판부 중 하나로 자동 배당된다. 법원 관계자는 "특정 재판부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이 의원 등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2심에서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서울고법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의원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심 증인 111명 중 해당 증인을 또다시 법정에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32개 녹음파일 등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지고, 새 증거가 제출되면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수원지법에서도 법정 방청석 확보를 위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장외 신경전이 과열됐던 만큼 서울고법 역시 추첨을 통한 방청석 배부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상고  결과는 내년 2월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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