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석기 의원 및 6명에 대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본 판결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 공포를 만들어 내고, 당국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정부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희진 국장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척도다. 이 때문에 이번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전개를 국제사회는 예의 주시해 왔다. 한국 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원과 검찰의 기소는 한국사회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싸우고 만들어 왔던 인권의 성과를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더 이상 안보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가림막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