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법게에도 글을 썼는데 왠지 여기가 더 주제에 맞는것 같기두 하고 해서
다시 올려요..ㅠㅠ 문제되면 바로 삭제할게요
저희 집이 불법증축된 건물이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께서는 일단 신고해서 벌금물고 사용승인을 받으실 계획이긴 한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 후 사용승인이 나오고
등기부상에 변경된 내용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집을 매매하게 될 경우 변경 된 평수만큼 집값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원래 18평인데 7평이 불법증축이어서 양성화 등록이 될 경우 7평도 집값에 포함되는 건가요?
법률쪽이나 부동산쪽에 아는 사람이 없어 부모님께서 매우 답답해 하시네요..ㅠㅠ
괜히 이중으로 돈만 쓰게 될까봐 걱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