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무리 알바를 하지만...일하는 사람에게 자체으로 만든 부당한 동의서,12시간 일을 시키는것, 교육기간에두 열심히 배달을 했구 시간두 다 채워서 일을 했는데 임금으로 체결안해주더라구요.. 글구 동의서 작성시 사장이 첫째달,두째달,셋째달 90만원을 지급하구 넷째달부터 100만원을 지급한다구 했는데 지금와서 이야기는 수습기간(3개월) 끝난후 첫째달부터 9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겁니다.. 글구 미스터 피자에서 알바가 하루이틀만 하구 나간 사람때문에 만든 동의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건 사장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려구하는 하나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달동안 두번만 쉬구 일을 했는데 이렇게 부당한 임금(70만원)을 받을줄은....몰랐습니다.. 저처럼 피해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미스터 피자(부산 화명점)에서 절대로 일하지 마세요...여기 말구 다른데서 알바를 하더라두 임금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확답을 듣구 일하세요... 몸은 지쳐서 배달을 했건만...돌아오는건 마음의 상처뿐이니...ㅠ ㅠ 미흡하고 허접한 글이지만 자신에겐 엄청난 상처이니 나쁜리플이든 좋은리플이든 꼬리말좀 나겨주세요.. 그럼 정말 힘이 될것같습니다.... 안좋은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문제의 그 동의서-----------> <<근로규정약관 동의서>> 본 근로 규정은 Mr. Pizza부산 화명점 근무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월 지각 3회시 1일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2. 1일 무단 결근시 휴무를 제한하다. 3. 1일 이상 결근시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급여에서 차감 지급한다. 4. 무단결근 3회시 해고의 사유가 된다. ⋇ 해고라 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입사 후 일주일(7일)간은 교육기간이며, 교육기간 이후부터 정식 근무일로 인정한다. 6. 정식 근무일로부터 한달(30일)이내에 퇴사시 급여에서 교육기간을 제외한 부분만을 지급한다. 7. 수습기간(3개월)안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30%를 차감 지급한다. 단, 합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예외로 한다. 8.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 근로 제반 사항은 점주와 협의 후 관례를 근거로 처리한다. 상기명 본인은 Mr. Pizza부산 화명점에 근무함과 동시에 위의 근로규정약과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확인자 Mr. Pizza 화명점 사장 ------------------ 저희 지역 친목 까페 회원분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아직도 사장은 배째라 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 안한다네요,, x촌 치킨 박x수 사장만큼 나쁜놈이네요,, 12시간 노동에 임금 7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허참 -Elf+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