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IT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딱 한개만 꼽아서 이런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305095708435&p=yonhap
이것과 관련하여 저 특정업체를 실명으로 지목하여
IT기술자들끼리 산출물에 표식을 남기는 형태의 캠패인을 벌여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캠패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T기술자들이라면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된 산출물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주석형태로 해당 산출물에 표시를 달 수 있고,
이는 보통 해당 산출물의 사용법이나 저작권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바로 이 공간에 특정업체의 실명을 지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명이 (주)XXX 라고 가정하면
이 소스는 개인, 공공기관, 회사 등 모든곳에서 상업적 / 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XXX' 및 그 관련업체, 관련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식의 주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업체를 거론한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1. 업체의 실명을 거론하긴 했지만, 그 업체가 어떻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흔히 저작권을 표시하는 공간에다가 그저 저작권을 제한하는 대상으로써 실명을 명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
2. 업체의 실명과 함께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뉴스기사 링크 와 같은 형태로 제공하여 혹시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가해자를 저작권을 표시한 당사자가 아니라, 뉴스를 작성한 기자 및 언론사에게
떠 넘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
3. 캠패인 문구가 포함된 소스를 인터넷 및 오픈소스 진영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널리 배포하거나,
특정업체 등에 납품해 버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혹시나 직접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적으로 이것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조사 방법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