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남겨 봅니다.(구두전달내용과 계약서 내용 상이)
게시물ID : smartphone_48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기건기다습
추천 : 0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31 19:36:30
옵션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오유에는 기둥뒤 공간 때 부터 열심히 눈팅만 하다가 안생길까봐 가입을 안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마음에 가입 후 글 남겨 봅니다.(이제 곳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ASKY는 무섭지 않습니다 ㅎㅎ)

창원 상남동에 소재해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계약시 구두로 전달 받은 내용과 실계약서상의 내용이 달라 

억울한 입장에 처하였습니다.

 

2016년 11월경 저와 여자친구는 각각 아이폰6S와 갤럭시노트5를 해당 매장에서 개통하였습니다.

당시 설명으로는 L사의 심X요금제를 활용하여 18개월을 사용하고 나면 남은 12개월의 할부금을 일할 처리(완납처리)하여 준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18개월이 지나 단말기 할부금이 계속 납부되자 관련사실을 확인 하였고 해당 업체에서는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언급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확인 하여보니 24개월 사용후 본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변경하면 나머지 할부금액을 지원(6개월)하여 준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글자는 워낙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게 적혀있고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을거 같긴한데 

18개월 사용후 완납처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안적혀 있는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판매자가 작성한 것이고 계약서 세부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있을까 싶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상남동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에서 18개월 사용후 완납처리 안내를 받았던 분이 계시면 

함께 법적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은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사람이 몇명 모이면 아시는 변호사분(법무법인소속) 통하여 상담을 진행 할 계획 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있으면 쪽지 남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413279&slave=off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