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경의 직언직설’, “5·18 북한군 개입” 중징계 이어 또 다시 중징계…야권위원들 과징금 주장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이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한 탈북자의 발언을 내보낸 채널 A <이언경의 직언직설>이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중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언경의 직언직설>이 제9조1항(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14조 객관성, 20조2항 명예훼손 금지, 27조2항의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는지를 심의,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점)를 결정했다.
채널A는 탈북자를 출연시켜, “당시에 한국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이 안 올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이언경 앵커는 “믿을만한 얘기라는 말씀이신 것”, “남한의 누군가가 그 명단을 넘겼다는 게 지금 아버님의 주장이신 거죠?”라고 했다. (관련기사 <DJ가 간첩이라던 ‘채널A’, 한가위 놔두는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언경의 직언직설>이 제9조1항(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14조 객관성, 20조2항 명예훼손 금지, 27조2항의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는지를 심의,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점)를 결정했다.
채널A는 탈북자를 출연시켜, “당시에 한국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이 안 올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이언경 앵커는 “믿을만한 얘기라는 말씀이신 것”, “남한의 누군가가 그 명단을 넘겼다는 게 지금 아버님의 주장이신 거죠?”라고 했다. (관련기사 <DJ가 간첩이라던 ‘채널A’, 한가위 놔두는 방통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일을 언급하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과징금’ 의견을 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적국의 고정간첩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기의 뉴스인데 취재진들은 이를 ‘믿거나 말거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끝낸다면 그릇된 보도만큼이나 그릇된 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낙인 위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 김일성이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한 것은 엄중한 내용일뿐만 아니라 진행자가 방송 시작할 때 ‘대왕버섯보다 큰 진실이 준비돼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이 간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론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을만한 이야기라는 말씀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적국의 고정간첩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기의 뉴스인데 취재진들은 이를 ‘믿거나 말거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끝낸다면 그릇된 보도만큼이나 그릇된 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낙인 위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 김일성이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한 것은 엄중한 내용일뿐만 아니라 진행자가 방송 시작할 때 ‘대왕버섯보다 큰 진실이 준비돼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이 간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론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을만한 이야기라는 말씀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화면 갈무리 | ||
하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방송보다 먼저 방송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만 위원장은 “행위 당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 박경신 위원은 “같은 기간에 그렇게 많이 위반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 3명의 주장으로 끝났다.
가장 낮은 제재(경고) 의견을 낸 권혁부 부위원장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소위원장은 “전통 깊은 동아일보를 모체로 하는 채널A가 관련 내용을 미리 알면서도 방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방송된 것인데 시청자 민원이나 심의위 모니터에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방송사 쪽에서도 심의 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방송됐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을 심의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믿을만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낮은 제재(경고) 의견을 낸 권혁부 부위원장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소위원장은 “전통 깊은 동아일보를 모체로 하는 채널A가 관련 내용을 미리 알면서도 방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방송된 것인데 시청자 민원이나 심의위 모니터에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방송사 쪽에서도 심의 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방송됐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을 심의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믿을만했다”고 주장했다.
- 기사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