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서 삼성 김치냉장고를 사서 이용중인데 김치냉장고가 잦은 고장으로 음식물 변질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았어요
작년에는 2대중에 한대가 고장나서 안에 있던 김치를 싹다 버려야 했고요 한대 더 구매해서 사용하던데 고친지 3개월도 안되서 또 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번 제수용품까지 싹다 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장으로 인한 식품의 보상을 해돌라고 상담을 해도 보상은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김치냉장고를 교체해돌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소비자고발로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