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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시사상식> 파업 후에 노조 간부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게시물ID : sisa_489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차별곡선
추천 : 15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4/02/25 22:43:21
2012년 한진중공업 파업 직후 노조 간부였던 고 최강서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시나요?

열사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60억이라는 손해배상액 입니다.

그럼 파업이라는 행위 때문에 왜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파업은 시민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파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러한 파업을 기획, 지도, 지시하는 등으로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영업을 계속할 계속할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은 이러한 시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조각시킨다는 말은 어려운게 아니라 없애버린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간부, 일반조합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위법성 조각의 효력을 무한정 인정해 주게 되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해치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법은 쟁의행위가 "정당"할때 이러한 위법한 조각의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이를 통해
시민법상 재산권에 속하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자의 파업권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당성 중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파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업을 통해 단체교섭을 촉진하거나 유리하게 타결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사건의 경우,
파업의 목적이 조선소를 필리핀 수빅만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무슨 파업이 일어났다고만 하면,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게
최근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파업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채무불이행 책임의 내용은 파업한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되기때문에
노조측의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은 파업을 기획, 지도, 지시 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아 영업을 하려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 모두를 배상해야 합니다.

가령,
파업 당시 배를 수주받은 상태라면 정당하지 않은 파업으로 인하여
배의 완성이 지연된다거나 하면 그 손해액은 수십, 수백억에 달하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철도노조 파업도
이러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감시가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 이러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에게 너무 가혹하고 노조의 편만 드는거라서 불합리한 것 같다구요?

헌법에서 파업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민혁명 이래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식이 법체계 내에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는 평등하지 않다는
관념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노사간의 대등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노조를 만들고(단결권), 사용자와 협상하고(단체교섭권),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했을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서있다는 것을 헌법도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노사간의 전투무기의 대등성 만을 인정해 주는 것일 뿐
그 전투의 결과인 이익분배의 대등성 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듯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 이므로
시민법적인 합법, 불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노동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십, 수백억의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은 없도록

오유유저분들도
정부에서 파업만 일어나면 불법파업 불법파업 외쳐대는 이유를 잘 아셔야 하겠고,

단순히 법테두리 밖에 있다고해서 모든것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 역시 다시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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