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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JTBC보다가 국민상대로 개사기치는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게시물ID : sisa_489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서가
추천 : 15
조회수 : 1526회
댓글수 : 53개
등록시간 : 2014/02/26 23:36:49
월세 소득공제안의 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구에게 조세부담이 귀착되나?

2. 왜 하필이면 세액공제 10%인가?

3. 누구에게 가장이득인가?



1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탄력성에 대한부분은 지역에 따라 수요공급이 다르기에 번외로 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인을 타켓으로 한 조세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소리입니다. 다음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가)월세 소득공제전  
  임대수입=임대인의 수입
나)월세 소득공제후
  임대수입-세금(소득세)=임대인의 수입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발생하였기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든 수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월세를 올리게 되겠죠

이렇게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려했던 세금은 월세가 올랐기에 임차인도 함께 부담하게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어짜피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월세가 조금 올라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2번 왜 하필이면 세액공제가 10%인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분리과세보다는 종합소득과세대상일 겁니다.

1200만원만(월 100만원소득인꼴) 넘어가도 소득세율은 15%입니다.

더 높은 세율이 임대인에게 적용되기에 월세부분으로 인해 임대인이 내는 소득세는 임차인이 받게되는 세액공제보다 더 큰금액이 됩니다.

 예시)임대인이 연간소득이 1800만원이고 그중 600만원이 임대소득인경우
       임차인이 받는 월세로 인해 받는 세액공제 600만원*10%(세액공제율)= 60만원
       임대인이 내는 월세로 인해 내는 소득세 600만원*15%(1200만원~4600만원구간 세율)=90만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 30만원이 더 생겨났으므로, 월세는 600만원<월세<630만원 에 위치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득인가?

1번 부동산 업자
2번 월세에 살지 않는 사람
3번 크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던 사람



네 이건 월세주는 사람이랑 월세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빨대를 꽂는 조세제도입니다.

저도 조그만 금액도 탈세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탈세를 잡아내야하는 것 맞지만,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만하는 법안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탈세가 되지 않도록하고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정책을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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