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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tip]최저시급 혹은 추가임금을 못받았을 경우 진행절차.
게시물ID : law_4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귤나라
추천 : 2
조회수 : 28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06 10:37:26
우선 사이버 노동부 혹은 본인 집 근처의 노동부에 직접 찾아 가셔서 진정서 라는 것을 제출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 보다 적을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게 직접 찾아 가시는걸 추천 해요.
 
진정서 양식도 찾아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에 뽑아 놓은 양식이 있을 거니 그거 그대로 쓰면 되구요.
 
어차피 나중에 또 찾아 와야 하니 위치 확인도 할겸 해서요.
 
 
 
노동부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진정서를 제출 하면 되는데 알 고 가야 할 내용은 간단 합니다.
 
사업주, 사업체 명, 전화번호, 주소.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 합니다.
 
(노동부 단계에서 끝날 경우 보통 신고 후 돈 받을때 까지 2~3주 가량 소모.)
 
 
 
사업주야 본인을 고용한 사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거고 설사 모른다면 일하는곳 벽 근처에 허가증을 찾아 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사업체 명도 본인 일 하는 곳이 어딘지 정도는.. 다들 아시잔아요?
 
전화번호도 사업주 핸드폰 번호 정도로 충분 합니다.
 
주소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서비스 업의 경우 영수증 뽑으면 보통 거기 주소도 같이 나옵니다.
 
정 모르겠으면 다음 지도 같은걸로 검색 해서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들을 진정서에 적은 뒤 내용 부분에 못받은 수당을 모두 써서 제출 하고 연락이 오길 기다립니다.
 
보통 진정서를 제출 하고 2주 이내에 편지 + 문자가 날라와서 몇월 몇일 몇시 까지 노동부의 XXX감독관 에게 찾아 오라고 안내 해 줍니다.
 
편지의 경우 노동부에 출석 하실때 가지고 가야 하는게 맞지만 그냥 문자만 가지고 노동부에 찾아 가서 문자를 보여주며 XXX감독관님을 찾아 가면 됩니다.
 
하지만 가져 가실 수 있으시면 가져 가시길 추천 합니다. -신분증은 필수 지참-
 
그럼 동시간에 사업주도 불러서 본인-사업주-감독관 이렇게 3자 대면을 하며 실제 진정서에 적어져 있는 내용을 지급 하지 않은게 확실한지 확인 합니다.
 
이때 본인이 못받은 금액을 원단위 까지 계산해서 그 계산한 근거 자료와 함께 들고 가시면 편리 합니다.
 
최저시급 외에 추가 수당 내용들은 제가 바로 직전에 쓴 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라고 할만한 것(출퇴근 카드 등등)이 없으시다면 단순히 월급이 들어온 통장과 그동안 받은 시급만 기억 하셔서 가셔도 무방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알겠다. 돈 준다. 라고 하면 돈을 받고 깔끔하게 합의서에 서명하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못준다 배째라 라고 한다면 조금 복잡해 지게 되죠.
 
만약 돈준다고 해도 합의서에 서명은 실제 돈을 받은 뒤에 하는걸 잊지 마세요.
 
 
 
 
사업주가 못준다 배 째라 라고 나올 경우 감독관은 본인에게 어쩔거냐?고 물어 보거나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고소장 양식을 뒤적뒤적 찾으실 겁니다.
 
이때 아 X발 못준다고 하는데 정말 못받으면 어쩌지? 그 돈 쓸 계획다 다 짜 놨는데 X 됬다. 라고 생각 하실 필욘 전혀 없습니다.
 
어쩔거냐? 라는 질문 받으면 고소해 주세요. 라고 담담하게 말 해 주시면 간단 합니다.
 
이전에 쓴 글을 읽고 오신 분이라면 알고 있으실 거고 아직 안 읽으신 분을 위해 스포일러를 하자면 저 고소장이 써 지는 순간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라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바 임금 몇십만원 혹은 백수십민원 아끼겠다고 최소 수백만원의 벌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사업주의 배째라 라는 거는 위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합의 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볼려는 블러프, 소위 뻥카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배째라 배째라 라고 나오다가 감독관이 양쪽 신분증을 받아 들고는 고소장 양식을 체워 가면서 정말로 안줄거냐 고소 한다 라며 사업주를 압박 하는데 이때 쯤 슬그머니 진심을 내비칠 겁니다.
 
전부는 못주고.. 한 반절 쯤은 주겠다.. 라고.
 
물러서지 마세요. 당신이 신청한 것은 법률로 보장된 당신이 받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입니다.
 
이 소리 나오면 반절쯤은 주겠다는데 어쩔 거냐고 감독관이 슬쩍 고소장 쓰던 팬을 멈추고 당신에게 물어 볼겁니다.
 
그냥 고소장 다 써달라고 하십시요. 어차피 그자리에서 안받아도 이 다음 단계에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사업주는 괘씸해서 난 절대 못주니 그냥 벌금 때려라. 혹은 알겠다 다 줄테니 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 둘중의 하나 말곤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다 줄태니 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 라고 한다면 역시나 여기서 상황종료 입니다.
 
몇일 까지 준다는 약속을 받고 입금 된걸 확인 하신 후 노동부에 다시 방문 하셔서 취하장에 서명을 하시면 끝납니다.
 
돈 받기 전에 취하장에 서명 하지 마시고 행정상 처리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처리일 이전에 돈을 지급 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해 달라고 하십시요.
 
 
 
 
 
 
 
위 단계를 지났는데도 아직도 돈을 못 받았다면..
 
이미 사업주는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벌금을 받아서 독이 오를대로 올라 있습니다.
 
이진 진정이고 뭐고 할 수도 없이 법원 가는 수 밖에 답이 없습니다.
 
법원을 찾아 가셔서 소액소송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이것 역시 온라인으로 되긴 하지만 적어 내야할 내용들이 문외한에겐 복잡한 내용이고 역시나 나중에 찾아 올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직접 법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쓰는지 물어 보며 작성 합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고 상대방은 이미 최저임금 위반으로 벌금형 까지 떨어졌거나 떨어질 예정 이기 때문에 웬간하면 승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액 이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 및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소모된 시간 및 교통비 까지 포함해서 지급되는것과는 다르게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피해를 본 금액, 딱 그만큼만 지금 되므로 괜히 설래발은 안치시길 추천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지나서 까지 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강제집행 말고는 답이 없긴 합니다..
 
법원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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