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법은 팔조법금八條法禁으로 알려졌으며 삼국지 위지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을 만들어 백성을 교화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한서지리지에는 팔조중 세가지인
1.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3.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는 내용이 전한다.
그러나 한단고기의 번한세가 하편에는 단군 색불루께서 금팔법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등장하며 팔금법의 여덟가지가 모두 나와있다.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죽이는자는 죽이기 2.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기 3. 도둑질하면 그 집의 남녀를 종으로 삼기 4. 소도를 훼손시키는 자는 가두기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인으로 보내기 6.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 노무장에서 징용하기 7. 간음하는 자는 매때리기 8. 사기하는 자는 제 행위를 공개하게 하여 부끄러워서 혼인하기 어렵게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