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에서 법을 배우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려는것은 제가 수강하는 민법의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논리인데 이것에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
교수님께서는 민법에서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것은 결석처리된다고 하셨는데
형법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라던가 면책사유같은 여지가 없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괜히 교칙운운하면서 교칙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출석이야 인정되더라도 괜히 미운털박힐것같아서 그건 제외하고
철저하게 민법적 논리로 제가 어떤 반론을 드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