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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자동차 어떻게 127m를 달렸나 <BGM>
게시물ID : panic_491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mentist
추천 : 22
조회수 : 35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6/01 17:27:56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LwZsO

A시 한 급커브길 모녀는 6개월이 넘도록 이곳을 다녀가고 있음.

그곳 가드레일너머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었음.

사망자는 A시 건설현장에서 인부들과 일했는데 부인에게 집에갈 테니 기다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그 뒤 연락두절 실종신고를 낸후 5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됨. 그런데 당시 경찰은 차는 없고 사람만 발견됐다고 함.

이상한점은 사망자의차량이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모텔과 시신발견 장소와는 약7km거리에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걸어서 집까지 차없이 갈수가 없었음.

게다가 시신발견 장소는 사진과 같이 차도와 떨어져있었음.

그런데 이상한점은 시신보다 차량이 먼저 발견된 것.

더우기 발견된 차량은 조수석이 심하게 파손된상태로 발견.

그리고 경찰말로는 견인차가 사고차량은 끌고갔고 사람은 5일동안 방치된것. 시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함.

수사결과는 사망자의 음주운전사고로 나온 것.음주운전중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갔다는 결론.

가족들은 그 상황이 이해가 안됐고 억울하게 생각함.

여기까지는 그냥 음주운전정도로 생각할수도 있었으나

이상한점은 차량이 발견된곳과 시신의 발견된곳과의 거리가 무려 120m이상이나떨어져있었다는점.

즉 차량이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시신이 튕겨나간뒤 차량혼자 발견지점에 멈췄다는 것.

사건조사를 맡은 A시경찰서에서는 단순음주운전 사고로 결론냄.이유는 유리파손결과가 내부에서 외부로 파열됐고

시신의 손에서 유리파판이 발견된것으로 음주운전사로고 결론낸 것. 즉 과속음주운전중 가드레일과 충돌 사망자는

차량에서 튕겨나와 시신발견지점에 떨어져나갔고 차량은 가드레일을 따라 120여미터를 혼자서 더 굴러가 멈췄다는 것,

그런데쉽게 이해가 안되기도 하는데 과연 가능한것일까?

교통사고감정사는 차량발견 장소까지 사고뒤 혼자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결론을 내림.


시신이 튕겨날아가고 차량이 발견지점까지 이동하려면 100km이상을내야하고 충격이후 단박에 사고지점까지 올수 없으며

차량이 회전하면서 가드레일과 접촉이 있어야한다는 결론.참고로가드레일은 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에도 있음.

사방으로 가드레일을 치고 달려야 한다는것임. 그런데 정작 차량은 조수석만 파손됐음. (파손차량사진은 위에 있음)

더 이상한점은 파출소 호출받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사고지점으로 갔을땐 시동이 걸려있고 기어도주차로 위치

주차브레이크는 채워져있었음.

하지만 경찰측은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시신에서 발견된 유리조각등으로 수사가 맞다고 함.

여기에서 의문점. 차량사고로 운전사가 튕겨져 날아갔다는데 운전석에는에어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경찰측에서는 특이점이 없다고함.

하지만 국내최고수준의 법의학관도 사망자가턱뼈가 파손되고 튕겨져서 날아갈 정도의 손상이 생기려면

차량운전대에의한손상이 있어야 된다고함. 경찰에서 이런 손상도 언급이 없다는점을 이해할수 없다고함.

즉 경찰과 의견이 다른상황인데

교통사고 감정사또한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이라는 조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것.

즉 누군가가 대신운전하고 사망자가 조수석에 있었다면 가능했다라는것임. 그래야지

사고이후 차량을 이동시키고 기어를 브레이크로 돌릴수 있다는 것, 가족들은 좀더 제대로

수사해줬으면 하는아쉬움과 원망 그리고 만약 사망자가 조수석에 있었고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직후 운전자가 전화라도 했으면 하는 원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하지만 경찰은 사건종결. 사건종결 이유인즉 부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집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으니

사망자가 운전하지 않았겠냐는 추정. 사망자가 조수석에 있을거라는 생각은하지도 못했단다. 당연히 국과수에

차량에 관련된 의뢰는 안했음. 딱 사망자가 밖으로 튕겨나간 부분만 조사했다는 것.

그렇다면 재 조사를 해보면 되지않을까 했으나패차증을 발급해서 분해해버렸음. 즉 물증을 분해해버림.

아무런 단서가 없는 가운데 당일날 특이한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문자메시지] 부인인 황씨에게 생전문자를

보낸적없고 황씨는 문자를 잘 못봄. 한글을잘 읽을줄 모르신다고함. 마지막문자가 의심가는건 당연한 것.

사망자는 문자를 또박또박 보내시지않고 줄바꿈도 안하며 오타도 심함. 그런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문자를 보냈는데 받은사람

들도 자녀들뿐.

띄어쓰기는 물론이거니와 오타도 있는편. 줄바꿈이야 있을수도 없는일. 경찰은 그 마지막 문자를 보고 사고로 확정한듯함.

하지만 사망자는평소에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리운전을 한 사람은 상당히 가깝고 집안얘기를 할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

현장에서 집으로 오는중 사고가 난것으로 보아 적어도 현장근무자들중 누군가가 알고 있지는 않을까.

현장근무자는 5,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사망자의 현장 책임자 매제와 김씨라는 사람둘.

매제는 당일 1115분에나왔고 처남방에 들어갔다가 씻고 12시쯤 잠들었다고함.다음날사망자만 제외하고 모두가 있었다고 함.

운전면허가 있는 또다른 사람인 김씨. 사망자와 6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최근 부평에서 괴산으로 농사지으러 내려갔다고 한다.

더군다나부부가 다퉜을 당시 옆에 있었다고함. 장례식은 물론 안왔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함.. 그런데

매제가 괜히 의심시니깐 오지말라고함. 유족들과도 마주치지 말라고함. 다른사람도 아니고 매제가 그리말하니 알았다고 하고 갈생각도 못함.

그런데 김씨왈 당시 가출신고를 내자니 매제가 몇일 기다려 보자고함. 맨정신에나간사람도 아니고 기다릴 때가 어딧느냐라고 말함.

사망자가족들에게도 화를 내면서 같은 말을 했음.

김씨는 뭐 좋은일이냐. 봐도 좋은거 하나도 없으니 올필요도 없다고함.

그러더니 처음 듣는 말을함. 파출소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찍은 것을 사위와같이 봤는데 비디오 카메라(동영상)

시간은 1244분으로 찍혀있었고 진눈깨비내리고 비오고 에어백터져있고 라이트는켜져있고문도열려 있다고 함.

그런데 사위는 비디오카메라(동영상)는 없었다고함. 사진만 있었다고 함.

경찰에 문의해본결과 동영상은 없고 사진만3. 동영상으로 착각하지 않았나 확인했지만

진눈깨비는 확인도 안될정도의 화질이고 에어백등은 찍히지도 않았음. 매제는 운전할시간도

없었고 그랬으면 자신이 죽었을것이라함.

더욱이 실종신고접수당시 경찰은 인천지구대에 실종신고 신청을 받고 공조요청을 했음.

명함으로 연락을 했으나 되지 않았음. A경찰서에서도 공조요청을 받고수색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음. 담당형사는 교통사고 부분만 판단해서 조사했고 시신발견이 늦게된

것은자신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함. 이렇게 5일이 흘렀고 나중에시신이 발견된것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6개월이 넘도록 사고지점을 다녀갔고 6개월만에 유품인 안경을 발견함.


이곳에 남겨진 시신은 사고였을지 모르지만 만약 사고시 운전자가 사망한 고인이 아니라면 살인일텐데

실종신고 당시실종, 교통사고, 변사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가장 중요한증거인 차량을 패차시키고

공조수사도 안됐음. 결국 보이지 않는 진실은 유족들의 몫이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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